
WATER TANK/SEPTIC TANK MANAGEMENT
물탱크/정화조관리
저수조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원일을 사전방지하며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물탱크와 정화조 청소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management system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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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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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리

물탱크 / 정화조 관리 서비스 01
물탱크 관리
건물의 수원인 저수조 속 물의 수질 유지와 수조 내 각종
바이러스와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인 관리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도법 제33조 1항]
수도에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그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실시
※수도법 제85조에 의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물탱크 / 정화조 관리 서비스 02
정화조 관리
오수처리시설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진행하고 작업 과정 중에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